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4 2012고정11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0.경 고양시 덕양구 C 5,000㎡ 농지에서, 피해자 D이 건축한 화훼 비닐하우스(길이 50m, 폭 7m, 높이 4.5m) 및 그 안에 설치된 농업 관련 비품 등 시가 합계 3,600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비닐하우스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D의 동의 없이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었음에도 D이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할 당시 이미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붕괴되어 있었고, D 역시 장기간 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방치하여 왔던 점, ③ 철거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하우스 내 시설 및 집기 등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손괴 상당 피해액이 3,600만원 이른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④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무렵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과 피고인은 2008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무렵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원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어 D이 이를 방치하기에 이르게 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