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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시간 불상 경 부산 강서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철 파이프 및 목조 구조물의 농업용 창고 19.6㎡, 5.93평) 시가 미상을 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그 구조물을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장 및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현장사진, 비닐하우스 철거공사 직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농기구의 보관장소로서의 효용성을 갖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철제 파이프와 농기구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비닐하우스는 피고인이 입찰 받은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 받은 E이 위 토지에 레미콘 타 설을 할 때 피해자가 나타나 위 비닐하우스가 자신의 소 유임을 밝히기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한 점, 위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훼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재물의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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