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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322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G 답 3,956㎡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1 표시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0. 1. 5. H와 사이에 김해시 G 답 3,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400만 원, 기간 2010. 1. 5.부터 2012.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의 무단전대 등 원고는 H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5113호로 지상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고, 2011. 11. 16. ‘원고와 H는 2012. 5. 30.까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H는 원고에게 2012.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그 지상 비닐하우스 1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5.경 피고들과 사이에 ‘H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대신 피고들이 H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피고들이 사용할 해당 비닐하우스의 부지에 관하여 2012. 6. 1.부터 종기의 정함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1동당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한편, 2011. 6.경 위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피고 B은 250만 원, 피고 C은 600만 원, 피고 D, E, F은 각 300만 원을 H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점유사용 및 차임지급 중단 1 이에 따라 2011. 6.경부터, 피고 B은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상 비닐하우스 2동을 점유사용하다가, 2012. 11. 15. 위 2동을 철거하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상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전하여 이를, 피고 C은 주문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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