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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4고정19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8:00경 경기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6만 원 상당의 위 펜스와 비닐하우스의 조립을 풀어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묘목재배부지를 복구하고자 위 펜스 등을 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펜스를, 1년 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중고가전제품 또는 중고가구 등을 보관해 왔는데 피고인이 펜스나 비닐하우스 등에 경고장을 붙이거나 철거통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정절차에 의한 철거청구권을 실행하기 불가능하였다

거나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철거를 강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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