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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5 2012고단1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과천시 C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그 재개발 계획 예정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보상비, 개발보상비 등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일대에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그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아 그 곳에서 마치 화훼 농원, 양어장 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거액의 보상비를 수령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비닐하우스를 분양하여 그 분양 대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과천시 D, E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F과 「피고인은 위 부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하고, F은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사람과 비닐하우스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비닐하우스 분양에 따른 이익금은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F과 피고인이 7:3으로 분배하기로 하되, 2007. 7.경까지 비닐하우스를 분양하지 못하면 위 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F을 대리하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 3.경 과천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F 소유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거나 부지를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I에게 비닐하우스 1동(B동 102호)을 분양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경기도 과천시 D” 건물란에 “비닐하우스” 용도란에 “화훼”, 임대 부분란에 “D 일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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