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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24 2013고단176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2. 5. 7.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유)D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E 아우디 중고차를 매매대금 2,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A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 795,176원을 36개월 분할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차량구입 및 대출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다음, 그 담당직원에게 ‘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B와 함께 2012. 5. 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D에서 E 아우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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