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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5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강남구 G건물 A동 B129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J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성실하게 그 대출금을 갚을 것인 양 행세하며 동행한 A이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대출계약서를 I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성실하게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3,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팔 생각임에도 이를 속이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마치 J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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