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206동 1502호 아파트의 전세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위 아파트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니,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함에 동의해달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출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0.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위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에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는 듯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전세보증금 중 2,550만원을 이체받고,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책확인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대출금 납입내역서, 등기부등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1.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