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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20고단39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0고단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정승원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상을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사고지점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상에 이르러 정지선 통과 전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횡단보도 앞 교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뒤 도어 및 뒷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 소속 운전기사로서 승객 5명을 태운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약 58.8km/h의 속도(제한속도는 60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교차로를 약 5m1)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은 당시 반대편 도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및 진행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 내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상대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위 사고당시 차량신호등의 신호는 여전히 황색신호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약 58.8km/h로 달리던 피고차량이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약 30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하였다면, 당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약 5m) 및 정지선과 교차로를 지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약 28m)를 고려해 볼때,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이거나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차량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오히려 급제동로 인하여 승객들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인진섭

주석

1)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교차로 앞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거리를 18.5m로 측정하였는데,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신호기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될 당시 피고차량의 위치는 위 18.5m 지점을 지나 정지선에 거의 도달한 상태로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5m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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