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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99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11. 1. 09:39경 김제시 E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암1교를 지난 곳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게 되자 우측방향지시등을 잠시 켰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였다.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후방에서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뒤, 중앙선을 일부 넘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때 피고차량은 좌측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좌측, 즉 차로 안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프론트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2,11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 피고차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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