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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16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1. 24. 00: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E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한남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와 5차로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4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신사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 계속하여 4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던 점, 피고차량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점차 4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하였고, 결국 사고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감속하면서 피고차량과 달리 속도를 내던 원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던 점,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

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격부위, 최종 정차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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