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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853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2. 18. 12:2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샘터마을2단지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같은 도로 중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진행하는 즉시 3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과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다시 피고차량과 2차로 충돌한 후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쌍방 과실을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소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을 50%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7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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