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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3:17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C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와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 씨 발 놈들, 경찰이면 다냐,

부부싸움하는데 왜 출동했냐,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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