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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2:10 경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 네 가 뭔 데 가정사에 개입을 하느냐,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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