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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고단2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1:3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다가가 '119 가 왜 안 오냐,

경찰만 오면 다냐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 여기는 도로니 깐 내려 오지 마시고, 인도로 올라가세요

”라고 요구 받자, E에게 “ 너는 뭐냐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공무집행이 적지 않게 방해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7년 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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