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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신고자 G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마, 경찰이면 다냐, 우리 집에서 나가, 지금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경위 E의 어깨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가정폭력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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