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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0:02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맨션 B 동 2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에게 " 경찰이면 다냐,

좆만한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에 있던

E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E에게 “ 나가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위 맨션 앞 노상에서 F에게 “ 경찰이면 다냐

이 자식 아. 좆만한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경찰 새끼 가서 도둑이나 잡아 라 ”라고 말을 하며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cd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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