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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3:2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5 명이 1명을 폭행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 중이 던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몸으로 순찰 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E으로부터 “112 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찰차의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잡아당기고, E이 하차하자 “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내가 다 죽일 거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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