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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63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제 1 항 및 제 1의 나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가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는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영업 팀 총괄팀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서 ㈜ 롯데 캐피탈 소유로 B가 관리하는 F 스프 린 터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떼어 내고, B 소유의 G 스프 린 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위 F 번호판을 위 G 스프 린 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경 B 소재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스프 린 터 승합차 번호판을 위 G 스프 린 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4. 15:0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화 교 앞 도로에서 위 G 스프 린 터 화물차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 인 승에서 21 인 승 승합차로 튜닝된 것을 알면서도,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F 스프 린 터 승합차 번호판을 위 G 스프 린 터 화물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승인 받지 아니한 튜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08:09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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