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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0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8. 20:00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175에 있는 ‘ 대한 통운’ 작업장에서, 위 작업장에 정차 중인 ㈜ 화 백로지 스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B 현대 트랙터 지 입차량의 번호판을 ㈜ 화신종합 운수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C 현대 트랙터 지 입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위 B 번호판의 봉인을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떼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화신종합 운수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C 현대 트랙터 지 입차량의 앞 번호판의 자리에 ㈜ 화 백로지 스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B 현대 트랙터 지 입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8. 21:00 경부터 2016. 3. 9. 오전 경까지 성명 불상의 배송기사에게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C 트랙터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남구 우 암로 175에 있는 ‘ 대한 통운’ 작업장에서 청주 시 청원군에 있는 ‘CJ' 택배 대한 통운 작업장까지를 왕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뗀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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