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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4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몇 개월이 경과한 2016. 2.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 또는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겼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고, 2016. 3. 2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전부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 B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주택을 인도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 C은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인 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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