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220,000,000원”을 “228,000,000원”으로, 제7면 제7행의 “피고 J”을 “피고 B”으로, 제8면 제6행 “2016. 8. 19.부터”를 “2016. 8. 20.부터”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D이 2014. 6. 25.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2억 8,500만 원 정도 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매물로 이를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2억 5,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6,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상환받았는데,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1억 9,000만 원(2억 5,500만 원 - 6,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잘못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5,500만 원(1억 9,000만 원 - 1억 3,500만 원)이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