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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4940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6. 9.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후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11,180,000원, 월 임료 152,6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원고는 2018.경 주택소유 현황 전산검색을 통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7. 10. 26. 전북 순창군 E 소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9.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제10조 제1항 제7호)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인 2017. 10. 26.부터 2018. 7. 20.까지 전북 순창군 E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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