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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5 2019가단17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인정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D는 2014. 5. 26.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7. 1.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위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9. 3. 25. 임차인인 D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조된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D 및 당시 임대인이던 C의 동의하에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임차인이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주택을 인도해 줄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원룸 전세계약서 을 제2호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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