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인정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D는 2014. 5. 26.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7. 1.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위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9. 3. 25. 임차인인 D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조된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D 및 당시 임대인이던 C의 동의하에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임차인이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주택을 인도해 줄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원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원룸 전세계약서 을 제2호증,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