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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6 2019가단50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8. 22.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던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관리비 및 차임으로 월 7만 원, 기간 2017. 8. 22.부터 2019.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인 2019. 5. 21. 교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후인 2019. 10.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잔존 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2020. 1. 3.경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0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8. 6.분부터 2019. 8.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차임 105만 원(= 7만 원 × 15개월)과 2019. 11. 22.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및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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