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23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6.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9.부터 2022.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거주해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자 이 사건 주택의 벽면과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위 누수 현상으로 흘러나온 녹물이 벽면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와 이 사건 주택의 바닥과 창틀에 고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재도구에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 사실을 알리며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대리 인인 C은 2020. 8. 9. 원고에게, ‘ 피고 가 수리비, 이 사비 지원은 해 줄 수 없고, 정 이사 가겠다면 원하시는 때에 돈을 빼줄 수 있다고
한다 ’며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5. 피고 대리인 C에게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8. 9. 이 사건 주택의 심한 누 수를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