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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1486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0. 3. 1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 자동차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sk 네트웍스와 D 차량(다음부터는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sk 네트웍스 직원 F는 2016. 10. 3. 1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다. 피고는 E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피고는 G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H병원에 입원 중이다.

마. 원고는 2017. 4. 24.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67,475,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 과실에 따른 사고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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