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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237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2. 10. 14. 12: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에서 D 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덕대학교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노면표지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에 위반하여 월계2교 방면에서 월계주공1단지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B이 노면표지와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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