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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34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6. 18. 22: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정문 앞 다은마을 삼거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22:50경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다은마을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금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는데, 때마침 C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위 삼거리를 금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나 피고 자전거에는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C은 피고 자전거가 원고 차량에 근접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C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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