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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48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그 소유의 C 차량(다음부터는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모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B의 임직원 D는 2016. 3. 18. 18:45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북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기왕증을 치료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충격을 받아 양측 어깨와 목을 다쳤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하던 회사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2년분 연봉 111,000,000원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

거나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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