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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4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1. 22. 14:50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 전세버스(다음부터는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16. 11. 22. 14:5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고를 충격하여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범위 1) 치료비, 환자간호비, 교통비 : 4,827,730원 2) 과실상계 : 15%(가해 차량 운전자의 불법 유턴, 전방주시태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제반 사정을 참작) 3) 위자료 : 26,100,000원(피고의 나이, 상해 정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 참작) 4)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 과실 부분 공제 : 1,991,637원 = 13,277,580원 × 15%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5) 계산 : [4,103,570원(=4,827,730원 × 0.85) 26,100,000원] - 1,991,637원 = 28,211,933원 6)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8,211,933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2.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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