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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나215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0. 14. 12: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에서 D 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덕대학교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및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에 위반하여 월계2교 방면에서 월계주공1단지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였을 뿐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 노면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는 점(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직진 금지 표시가 희미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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