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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8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2: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교 동사거리 쪽에서 이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등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I(52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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