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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 등천 천변 길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 및 3 차로를 걸치면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산성 동쪽에서 안 영 톨 게이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9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오론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G(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위 F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H(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 떼 승용차를 전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6,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물 CD,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 정비 견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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