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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1:46 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D 앞 도로를 영 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3,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1: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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