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천기 리에 있는 준 경 묘 입구 38호 국도를 도계읍 쪽에서 미로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여)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H(38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압착 손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1 세, 여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 왕골 근 위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진술부분
1. G, H,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