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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1:00 경 C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건재로 185에 있는 동신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광주 방면에서 동 신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 닉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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