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70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7: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이복형제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 이름으로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