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D 일행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20:20경 남양주시 E 소재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을 H라고 밝히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따른 피혐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