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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해상에서 조업 대기 중이던 C에서 평소 밥을 하는 피해자 D(54세)이 밥을 잘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선원 침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납덩어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가 약 3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벌금 납부 문제로 승선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친척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선원 신고를 하고 출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1. 4. 11., ② 2011. 4. 28., ③ 2011. 5. 29., ④ 2011. 8. 6., ⑤ 2011. 9. 6., ⑥ 2011. 11. 24., ⑦ 2011. 12. 17., ⑧ 2012. 3. 29., ⑨ 2012. 4. 15., ⑩ 2013. 3. 11, ⑪ 2013. 4. 12.경 각 목포해양경찰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고한 후 C의 선원으로 출항하는 등 11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9.경 제1항 상해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E으로 승선한 것을 기회로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마지막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서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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