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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41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 18: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많이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현장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모인 F로 행세하기 위하여 이름은 'F', 주민등록번호는 'G'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9: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 본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A 인적사항 진술에 대한 건)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도에는 ‘F 명의의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도에는 'I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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