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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12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 04:00경 인천 남동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치 않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여 피해자 C(56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자 자신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어 위 E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 09:22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경사 H로부터 위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할 것을 요구 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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