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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 D와 다투던 중, ‘어떤 남자(피고인)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D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귀가하기를 원한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바, 지랄병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25. 02:1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자신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F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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