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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3나136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에게 40,000,000원을 월 2.5%의 비율인 월 1,000,000원을 이자로 하여 대여하였는바, 2007. 11. 22. 위 대여금 중 원금 40,000,000원이 변제되었고 당시 미변제 이자금은 9,000,000원인 사실, F은 2008. 9. 2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선정자 C과 자녀들인 선정자 D, 피고 B, 선정자 E이 있는 사실(이하 위 처 및 자녀들을 모두 합하여는 ‘피고 등’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변제 이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당시의 미변제 이자금이 9,3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차용증)은 처인 선정자 C이 망 F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대리권의 존재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망 F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차액 370,000원은 법무사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 나아가 설령 위 미변제 이자금을 9,370,000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위 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9,000,000원은 2008. 9. 1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모두 변제받았는바 위 변제금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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