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에서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E(1980. 11. 24. 사망), 망 F(2010. 3. 24. 사망), 선정자 G, H, 망 I(1986. 10. 20. 사망), 피고 B, 선정자 J, K, L를 두었고, 2015. 1. 21.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상속인으로 딸인 선정자 M, N이 있고, 망 F의 상속으로 처인 선정자 O, 아들인 선정자 P가 있으며, 망 I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자녀인 선정자 Q, R, S가 있다.
다. 망인은 2008. 5. 2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0/12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목록 제2에서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0/12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2008. 6. 26.경 피고에게 위 지분 전부를 증여하고 2008. 7.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8010 공유물분할 사건의 2013. 2. 7.자 조정조서에 따라 2013. 2. 22. 별지1 부동산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 중 위 210/1225 지분 등에 관하여 T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제8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은 2013. 7. 25.경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U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제7항 기재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8,000원이다.
마.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재산과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위와 같이 망인은 상속인들 가운데 피고에게만 자신의 재산 전부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