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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26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에게 24,547,04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 및 선정자 C은 2008. 9. 19. 원고에게, 15,000,000원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 선정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7. 1,300,000원을, 2010. 1. 14.에 9,000,000원을, 2010. 1. 22. 4,700,000원(합계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2. 9.자 대여금은 2008. 9. 19. 15,000,000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는 그 날 이후로 원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별건 소송에서 피고 및 선정자 C은, 위 15,000,000원 중 9,000,000원은 위 대여금과 별개인 원고의 망 D 피고 및 선정자 C의 아버지이다.

에 대한 대여금 40,000,000원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별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아직 9,000,000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금원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그 청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1. 22. D으로부터 9,37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2.경 D의 상속인들 모두(피고, 선정자 C, E,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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