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망 C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는 2008. 4.경 울산 중구 K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경비가 부족하여 원고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단체는 2008. 4. 23. 1,000만 원을, 원고 B단체는 2008. 4. 2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당시 망 C는 E단체의 회장이었다.
다. 망 C는 2018. 7. 12.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J, 자녀인 피고, 선정자 G, H, I이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8. 4.경 E단체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E단체의 회장이었던 망 C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망 C는 E단체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망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각 위 1,000만 원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4. 29. E단체가 원고 B단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당시 E단체의 회장이었던 망 C가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명날인만으로 망 C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