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망 F로부터...
이유
1.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권의 발생 F는 N조합 홍농지점(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및 금융기관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F는 대출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8. 6. 30. 위 대출은행에 42,817,0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2019. 7. 14. 기준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42,725,569원과 손해금 62,364,112원 합계 105,089,681원이다.
2019. 7. 14. 기준 F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관계
가. F의 사망 F는 2008. 4. 4. 사망하였다.
F의 처인 E은 광주가정법원 2008느단880호로 망 F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F의 자녀인 피고 C, 선정자 D는 광주가정법원 2008느단881호로 망 F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채무 중 3/5을 상속하였고, 망 F의 어머니인 G는 망 F의 채무 중 2/5를 상속하였다.
나. E의 사망 E은 2011. 5. 21. 사망하였다.
E의 자녀인 피고 C, 선정자 D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느단10081호로 망 E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여 피고 C과 선정자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채무 중 각 3/10(=21/70)을 상속하였다.
다. G의 사망 G는 2016. 3. 18. 사망하여, G의 자녀인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각 상속분 1/7)과 망 G의 자녀인 망 F의 자녀인 피고 C, 선정자 D(각 상속분 1/14)가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