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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7. 7. 19. 1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는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고, 2018. 12. 12. 2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는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일부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7. 19. 06:0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000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3,000원은 민사소송하면 주겠다.

'며 뒷좌석에 앉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9. 7. 17.경에야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27,000원 중 6,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100원은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준다고 한 후 이를 송금하지 않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 F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분실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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