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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0:56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서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내리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택시 조수석 쪽 대시 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택시 운전 자격증 1매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버림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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